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: 주거 안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정보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.
알아보자 ::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: 주거 안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정보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: 주거 안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정보
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프로그램: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
이번 내용정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'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.
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
● 신청 기간: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시기마다 다르므로,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 주택공급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접수 기관:
한국토지주택공사: 1600-1004
지역 주택공급기관: 각 지역별 담당기관 문의
신청 방법
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● 방문 신청: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또는 지역 주택공급기관 방문
지원 대상
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.
일반 공급(저소득층):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한부모가정
수급권자
차상위계층
장애인 등
우선 공급(공급물량의 5% 이내):
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부도 공임퇴거자
● 도시근로자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
수급권자
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등
우선 공급(공급물량의 2% 이내):
국가유공자(유족)
민주유공자(유족)
특수임무유공자(유족)
●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 사람들
긴급 지원:
시장 등이 주거 지원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
●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등
● 그룹 홈: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
● 청년: 대학생, 취업 준비생, 19∼39세의 청년들
● 신혼부부: 혼인 7년 이내, 예비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필수 서류
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
신분증
주민등록등본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● 기타 필요 서류 (지역 또는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선정 기준
● 무주택 여부: 세대 구성원 및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
소득: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
자산: 세대 구성원의 자산 합계
기타: 주
🍩 알면좋은 참고사항 🍩
정리드린 정보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: 주거 안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대상자 정보 관련입니다. 상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